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청약통장 가입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