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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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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청약통장 가입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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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지원받는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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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년간 진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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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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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기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3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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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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