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2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주의사항 오늘은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1. 신청 자격과 절차 먼저,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부모 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하반기는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 2024. 3. 30.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청약통장 가입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