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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주식선물시장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주식 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촘촘해집니다.
기존 | 변경 | ||
금액 범위 | 호가 가격 단위 | 금액 범위 | 호가 가격 단위 |
1천 원 미만 | 1 | 2천 원 미만 | 1 |
1천 원 이상 ~ 5천 원 미만 | 5 | 2천 원 이상 ~ 5천 원 미만 | 5 |
5천 원 이상 ~ 1만 원 미만 | 10 | 5천 원 이상 ~ 2만 원 미만 | 10 |
1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 50 | 2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 50 |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 100 |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 100 |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 500 | 2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 500 |
50만 원 이상 | 1000 | 50만 원 이상 | 1000 |
이에 따라 1천 원 ~ 2천 원 가격대는 기존 호가 가격 단위 5원에서 1원으로 줄어듭니다. 2천 원 ~ 5천 원 가격대는 5원, 5천 원 ~ 2만 원 가격대는 10원, 2만 원 ~ 5만 원 가격대는 50원, 5만 원 ~ 20만 원 가격대는 100원, 20만 원 ~50만 원 가격대는 500원, 50만 원 이상은 1000원으로 호가 가격 단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 미만인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존 16만 원, 16만 500원, 16만 1000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6만 원, 16만 100원, 16만 200원 등 100원 단위로 촘촘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가 통일되면서 호가 단위 세분화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가 적정 정 가격발견효과를 나탈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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