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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용산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 시행 취지
-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꽁초를 모아 간접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일반인들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오염 방지
일반인들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70세 이상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꽁초를 모아 간접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용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참여 신청
-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으로는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용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이면 1g당 20원씩 최소 1만 원 지급
-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음
보상금으로는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이면 1g당 20원씩 최소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습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가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담배의 1/3 정도로 보면 1600개 이상 주워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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