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비 또한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는 역대급 난방비폭탄을 받았다는 글들과 함께 수많은 난방비고지서 인증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수급자 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는 여름에 29,600원, 겨울에 124,100원이 지원되어서 1년 총액 153,700원이 지원됩니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여름에 93,500원, 겨울에 291,800원이 지원되어서 1년 총액 385,300원이 지원됩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하거나 여름바우처 반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2023년 2월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겨울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바우처는 요금이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난방비폭탄이 나오는 요즘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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