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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주의사항

by 련월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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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약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는데 오는 1월 30일부터 이를 권고로 바꾸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시행 시기를 1월 30일로 정한 이유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국민 대이동으로 인한 대면 접촉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이후인 1월 30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해체로 인해서 어느 장소에서 착용 해제가 되는지,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 이유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한 이유로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4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인데요. 1가지 미충족 한 조건으로는 ‘고위험군 면역획득’에서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34.5%로 미충족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조건이 충족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해제 예외 장소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데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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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그대로 꼭 착용해야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

즉,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해서 챙겨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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