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성동구에서는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 20만 원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5월 전구 최최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반응형
- 탈모 치료비 지원 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
- 지원 금액 :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
- 신청장소 : 성동구 홈페이지
- 지급 일자 :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쯤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
탈모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에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장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월 15일쯤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입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