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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도입해서 가정에 힘이 되겠다는 취지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었는데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이번 1월 25일부터 지급하게 되어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부모급여 지급 대상
23년 기준으로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4년 출생아부터는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은행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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