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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 대상 : 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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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 따르면 보령시 지역의 탈모 진료 인원은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모 치료비 지원이라는 이색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 49세 이하의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도내 최초로 탈모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을 구비서류로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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