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연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 정책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13세 ~ 23세에 해당하시거나 해당 나이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범위
대중교통 이용 시 지원하는 범위로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연간 한도 최대 12만 원으로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미 신청 시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3.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지역화폐 본인 확인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전 준비물
1.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2. 교통카드
3. 지역화폐
청소년 교통비 지급 신청 전 준비물로는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세대주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교통카드번호 17자리 이상 제외).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로 필요하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별도의 지역화폐 어플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김포시 | 성남시, 시흥시 |
김포페이 | 지역상품권 chak |
김포시의 경우 김포페이 어플 설치를 성남시, 시흥시의 경우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반드시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해당 시, 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에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현재 22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 1. 2(월) 09:00 ~ 2023. 2. 15(수) 까지로 2022년 교통비 지원을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의 상반기 대상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접수 신청은 23년 7월에 있으며, 매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접수기간은 1월, 7일 이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